최서윤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비공개였던 당첨 기준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청약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아 경쟁이 생긴 경우 청약 당첨선을 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예비 청약자들이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가늠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당첨선은 발표 시점에 맞춰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당첨선 공개는 오는 21일 발표되는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적용된다.
올 상반기 공급된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의 당첨선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이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해 필요한 납입 인정액이 높다"며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