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11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특별사면에 경미한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을 포함해 공무원보수 현실화, 재난안전수당 지급요건 개선 등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11일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공무원연맹 제공.
징계사면 건의는 헌법과 사면법이 규정한 사면권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 공동체 화합의 정신을 공직사회에도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연맹은 "경미한 과실이나 절차상 실수로 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장기간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착오까지 승진·포상 제한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수인상과 시간외 수당 현실화 및 재난 안전수당 지급대상 확대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공무원연맹은 "시간외 수당 단가가 민간 대비 55%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의 사기 저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연차적으로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난안전수당은 현재 재난 전담 부서만 지급대상에 포함돼 현장 대응·수습 부서는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급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무원연맹에 따르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임무"라며, "오늘 제기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이번 건의는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 제도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