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기자
중학교 1학년의 장난으로 결론난 최근 신세계백화점 폭탄 테러 경고 사건은 '공중협박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 주로 청소년이거나 많아야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일탈행위를 현행 법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예방 조치로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논의의 필요성을 말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폭탄 테러 해프닝으로 인해 약 3시간 동안 5억~6억원(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협박글로 백화점 식당가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쇼핑에 나섰던 고객은 물론, 매장직원까지 40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출입을 막았다.
회사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중학생인 범인의 나이를 고려해 처벌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도 조심스레 내비쳤다. '폭탄 테러 예고글'을 올린 제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된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번 폭탄 테러글을 '장난'으로 올렸다고 했다.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하지만 시행 4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48명 중 구속된 사람은 4명(8.3%)에 불과하다. 특히 미성년자 가해자는 대부분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끝난다. 법이 있어도 실질적인 처벌은 없다는 얘기다.
최근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글도 돌았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하남점과 용인점 등 전국 13개 지점에서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이틀 뒤인 8일 오전에는 게임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모두 '장난'을 이유로 하는 청년들의 소행이었다.
일련의 사건은 '허위 협박'이 청년들의 온라인 놀이로 소비되는 현상과 관련 있다. 촉법소년일 경우 보호처분을 받다 보니 청소년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다는 현실이 그 배경일 것이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도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범죄에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인식은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더해 피해액에 비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장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 모방범죄로 인한 유사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