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5일 게임위가 입안 예고한 등급 분류 규정 및 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선정성', '폭력성 및 공포' 등 5개 항목의 등급 분류 기준을 현행 정보 표시 기준인 7개 항목으로 세분화한다.
또 '세부 기준 적용에 있어 역사적 사실, 배경, 가상 체험, 표현 대상 등 전체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맥락에 맞는 유연한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위 자체 심의와 사후 관리는 물론이고, 향후 등급 분류 업무를 이관받을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심의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게임위 운영 세부 사항을 담은 위원회 규정은 게임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게임위는 '게임자문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게임 관련 정책, 등급 분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해 조언받기로 했다.
또 등급 분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한 '비영리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정했다. 여기에는 '게임이용·문화, 소비자, 사회, 환경, 교육 등 공익 목적 활동 단체'가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선임 시 게임 이용자까지 포함하도록 해 다수의 자문기구에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명문화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등급 분류 규정과 절차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