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서기자
주식리딩사기단이 투자금 반환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자 복지관에서 3억여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소재 한 복지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조씨는 지난해 12월께 3일 동안 12차례에 걸쳐 3억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복지관은 인건비 지급 등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