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국가유공자나 다자녀가구·장애인 등의 주차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
광명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전경. 광명시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사전등록만으로 간단하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1일부터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원 확인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므로 차량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다양한 감면 제도와 스마트 행정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