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가유공자·다자녀 등 주차요금 감면 절차 간소화

비대면 자격확인 시스템 도입

경기도 광명시가 국가유공자나 다자녀가구·장애인 등의 주차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

광명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전경. 광명시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사전등록만으로 간단하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1일부터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원 확인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므로 차량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다양한 감면 제도와 스마트 행정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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