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등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종사자 가운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후보군은 임원, 부서장,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다.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선정되면 청소년 인권 침해의 신고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등을 진행해야 한다.
문체부 장관에게는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부여된다.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제작물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를 열고 기획사,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을 안내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명자료와 자율 점검표 등을 제공해 업계의 제도 이해와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지속해서 조사해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