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권병건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30일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으로,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보장 ▲정기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근로 안전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요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지역과 기관별로 보수 격차가 크고, 과중한 업무에도 낮은 처우를 받아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 이는 장기요양 기관 운영의 불안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조 의원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질의 요양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