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인건비 기준·근로안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기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30일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으로,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보장 ▲정기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근로 안전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요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지역과 기관별로 보수 격차가 크고, 과중한 업무에도 낮은 처우를 받아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 이는 장기요양 기관 운영의 불안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조 의원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질의 요양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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