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일자리·교육·주거·복지·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며 "균형발전의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곳곳에 생기는 것이며,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