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대피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와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장애인 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 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지역 거주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장애인은 원래 받은 보조기기와 똑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은 94만~114만원 범위에서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