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측 “방북 전세기 적시 ‘檢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의견서 제출

文측 재판부 낸 70쪽 분량 의견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공소기각 사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이 공소장에 '방북 전세기 지원' 등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시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돼 공소기각 사유"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3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 21과 28일에 걸쳐 이 같은 요지의 70쪽 분량 의견서 3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낸 의견서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 공소장 19쪽 중 약 5쪽이 범죄와 무관한 서술이라며 방북 전세기 지원 등이 포함된 내용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소장 6쪽부터 7쪽까지 4문단에 걸쳐 방북 전세기 사업을 포함한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관련 활동을 썼다. 공소장에는 "이 전 의원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자 방북 전세기 운항을 추진했고,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예술단을 수송했다"며 "이 같은 신사업에는 정부의 노선 배분과 지급보증 등 시혜적 조치가 필수적이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을 장황히 적어 유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낸 의견서에서는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의 이 사건 병합 신청을 하려는데 대해 반대 의견을 적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상직 이사장 임명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려면 별도 기소를 해야 한다"며 "서씨의 퇴직(2018년 3월)과 이 전 의원의 이사장 내정(2017년 12월) 시점상 대가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80%가 이상직의 중진공 임명 및 방북 전세기 지원 등 관련 자료라며 정상관계 증거 표시 없이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조계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적한 이번 의견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무리한 공소유지' 주장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서 전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원이, 이상직 전 의원(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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