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단속에 적발된 갈치 금어기 위장 조업 선박.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어패류 자원 보호와 배양을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에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불법조업을 주도한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선장 60대 A 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원으로 위장해 금어기에 갈치를 잡은 낚시객 70대 B 씨와 60대 C 씨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에 의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선장 A 씨는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갈치 금어기 중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통영시 욕지면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에 나선 통영해경은 지난 6일 오후 갈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를 낚던 A 씨와 낚시객들을 선상에서 검거했다. 또 잡은 갈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갈치 금어기에는 근해 채낚기어업이나 연안복합어업 종사자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는 금어기에 낚시객이 갈치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단속을 피하고자 낚시객을 상대로 '일일 선원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선원으로 위장시켜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했다.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객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농업, 양계업 등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취미 낚시를 하러 통영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용 통영해경서장은 "금어기 무분별한 포획은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라며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조사하는 등 어민들의 생활권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