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고, 정부도 유연한 태도를 내비쳤지만 야당과 재계는 법적 불확실과 사용자 책임 확대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게 하겠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후퇴 반대, 즉각 개정 촉구. 연합뉴스.
아울러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노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해당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넓히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노조 또는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지만 책임 면제 조항에 대해선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된 당시보다 문구와 책임 요건이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하며 처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법안에 비해 좀 더 명확해진 부분이 많아 갈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도 7월 임시국회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시행 준비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와 외국계 기업들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비판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성명을 통해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법치주의 명확성 원칙을 훼손하고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도부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8월 각각 21대,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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