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 제정…'생활고·창작고통 함께 던다'

이연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경제적 불안정·열악한 환경 개선 기대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충남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 환경과 생활고로 겪는 이중고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은 1055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대비 17.7% 줄었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실질 감소폭은 약 31%에 달하며, 이는 최저임금 기준(연 2,472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기간제·계약제·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인 예술인 비율은 52.9%로, 2018년(30.5%)보다 크게 증가했다.

창작활동 발표 기회 역시 1인당 평균 7.3회에서 5.8회로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를 반영해 조례안은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지원사업 추진 ▲지자체와 예술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에는 약 4000명의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에 비해 창작 인프라와 경제적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단지 개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정서와 삶의 질, 관광·교육·복지와도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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