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5.7.28 김현민 기자

이날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