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iM라이프 노조,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 투쟁 결의대회

사무금융노조 iM라이프생명 보험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 앞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 등을 규탄하고 있다. 노조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함에도, 사측은 고정연장근로시간(OT)을 기존 22~43시간에서 일괄적으로 11시간으로 축소하고, 초과 시간에 대해 실근무 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 운영기준'을 일방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iM라이프 노조 제공

사진팀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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