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폭염·혹한땐 예비군훈련 연기해야'

'예비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폭염·혹한 등 극한의 기후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폭염 예비군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광주에서는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돼 논란이 일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됐고, 지역 내 민원 또한 잇따랐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폭염이나 혹한 등 혹독한 날씨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은 미세먼지 외에도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훈련 현장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한 달 새 기록적 폭염과 역대급 폭우가 이어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예비군 또한 그 보호 대상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시해 예비군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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