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광주전남본부 '수해로 훼손된 화폐 교환해줍니다'

훼손 화폐 소손권 예시 (왼쪽부터) 낱장으로 분리, 잔존면적 기준으로 교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수해로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사용권으로 교환해준다고 22일 밝혔다.

훼손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40%) 이상∼4분의 3 미만은 반액을 인정해 교환할 수 있다.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경우에는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어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물에 젖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화(동전)는 판별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소손권 교환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대량 교환은 사전 연락 후 방문해야 한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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