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이 17일 허가됐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 대한 보석 청구도 인용됐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박 전 특검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