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남산타워 꼭대기 올라 인증샷…불구속 송치

조사서 "높은 곳이 좋아" 답변
건조물침입죄 혐의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남산타워를 무단 등반한 남성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 엑스(X·옛 트위터)

무단으로 서울 남산타워를 올라 건물의 꼭대기에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오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중순경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허가 없이 오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당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높은 곳이 좋아서 올랐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의 건조물(주거 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와 함께 형법 제319조에 규정돼 있다. 최대 3년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슈&트렌드팀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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