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해 민주당은 상법 보완 입법에 박차를 더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6.30 김현민 기자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의장은 "JP모건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 지수가 향후 2년 내 500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회사→회사 및 주주)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룰)이 담겼다.
진 의장이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가 포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 의장은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재는 이를 회사 정관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그 단서를 떼 이사회에 대한 대주주 독점을 차단하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조치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마찬가지"라며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인데 대주주, 지배주주에 의해 장악된다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과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상법 개정안 추진 일정은 미정이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23일 26개 정도 법안 처리가 예상되지만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삭제,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시 등 내용을 담은 상법 및 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내대표도 배임죄와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