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이트서 최대 18배 폭리…전자여행허가 발급 주의보

소비자원, 최근 6개월 ETA상담 38건 접수
공식사이트보다 높은 수수료·환불 요구 무응답
"정부 뜻하는 '.gov'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자여행허가(ETA·ESTA)와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 대행사이트(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소비자원 제공

ETA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다. 국가별로 상이하나 90일 또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미국은 EST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이들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다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포털 사이트에 'ETA' 'ESTA' 등을 검색한 뒤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결제한 사례였다. 이들 사이트는 주소에 'ESTA' 'ETA' 'VISA' 등의 단어나 영문 국가명을 사용했고 구성과 로고도 공식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했다.

전자여행허가 소비자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접수된 소비자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다. 미국의 경우 ESTA 공식 사이트 가격이 21달러인데 이들 대행 사이트에서는 최대 9배인 195달러를 청구했다. 7달러(CAD)가 공식 가격인 캐나다 ETA는 18배에 달하는 95달러(USD)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38건 중 6건은 전자여행허가가 아예 발급되지 않았고, 업체와의 연락도 두절돼 환불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행 사이트 웹페이지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 등의 문구가 있다면 공식사이트와 비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 ETA·ESTA 수수료는 국가별로 약 7000∼2만8000원 수준으로 수수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면 대행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유통경제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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