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앞둔 신독산역 일대 직주근접 생활중심지로 키운다

불허했던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
저층 가로활성화 위한 권장용도 도입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신독산역 역세권을 직주근접 생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독산역 일대는 2027년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있고 인근에 대규모 신속통합기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2018년 재정비 이후 구역 내·외부로 변화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시흥대로변 개발 여건을 강화하고 범안로 보행여건을 개선해 배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에서 불허용도로 지정됐던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정책을 반영해 공동주택 용도를 허용했고, G밸리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독산동 1037번지 등 일대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정 등 대규모 개발에 대응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범안로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했다.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등을 권장용도로 도입한다. 건축한계선 등 전면공지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신독산역 지하철출입구와 보행친화가로 연결,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과 쌈지형공지를 조성해 보행 친화적인 가로 조성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신독산역 개통과 준공업지역내 주거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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