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말까지 31개 시군 '농지이용실태조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2만9537ha)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경기도청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