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8일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감사원이 공식 확인해 놓고도 '주의' 조치로 끝낸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브 출연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 데 대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이날 9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이 보수성향 유튜브에 4차례 출연, 특정 정당을 향해 적대적이고 편향된 정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복한 데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지적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주의' 결정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는 물론, '경고'보다 수위가 낮은 가장 미온적인 처분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진숙 위원장에게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 윤리를 짓밟은 사람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공무원에게 중립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 위원장이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수 차례 쏟아낸 점 역시 스스로 자격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조건 없이 그 말을 실천하면 된다"며 "내란 대통령도 탄핵된 마당에 이 위원장도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