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주주대표소송'…기업들 대응 전략 고심

상법개정안 통과, 대법 판결
이사 책임 추궁 늘어날 전망
"미국 법리 참고 가능"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근거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에 대해 종전보다 유연한 해석을 내놓은 것도 주주대표소송을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법원. 아시아경제DB.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경우, 주주 충실의무 및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해당 이사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 8단체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상법 제403조에 따르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 6개월 계속 보유)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주는 대표소송 제기 전에 회사에 먼저 제소청구를 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6월 12일 주주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지 않고 대표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여러 차례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024다216743). 이 사건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사후적으로 제소청구를 했다. 회사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제소청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법원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면, 주주로서는 해당 대표소송이 각하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청구 없는 소송은 제소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송 경제 측면에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개정된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기업들은 대응 방법을 로펌에 묻고 있다. 최재웅(46·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회사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따라 제소 요건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소청구를 거부할 경우 단순히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거부하기보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회사가 해당 제소청구를 거부한 데에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30일 이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김지평(47·33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의 회사를 대신한 주주대표소송 외에 주주가 직접 의무 수범자(피해자)로서 이사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면서 "다만 상법 제401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요건이 제한돼 있고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변호사는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사전적으로 상법 제402조의 이사의 위법행위유지가처분 등 특정 거래의 진행 및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가처분 소송도 증가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사외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표소송 제소 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한 경우, 이를 존중하는 법리가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인 이동건(54·29기) 변호사는 "기업들은 주주의 사후적 제소청구에 대해 더욱 신중히 검토 및 대응해야 하며, 절차적 각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본안 판단까지 가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 및 독립위원회 등을 통한 충실한 경영 판단과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가 아닌 실질적인 심리 및 의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의 김경수(38·42기) 변호사도 "상법 개정 이후로는 기존의 방어 논리인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더 나아가 의사결정이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었는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 의사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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