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이귀순 광주시의회 의원이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그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민 혈세 수천억원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최근엔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범위(손해 항목·기간 등)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원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중재 수용 당시 본인은 보고만 받았고, 전결권자는 당시 부시장으로 확인했다"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부채는 이미 2조원을 넘었고, 채무 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악이다"며 "행정 무능의 끝판왕이란 비판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중재 대응전략과 책임 있는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 판단 하나가 수천억원대 시민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의회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필요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