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황서율기자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30일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6월 임시국회 종료일 전날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시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6.30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기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내용을 유지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 시행(전자주총 제외)으로 변경했다. 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총 도입 등 2가지 내용이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벽에 막힌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할지는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을 우려해 배임죄 완화 등 보완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상법 개정안에 담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두고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 종합질의 등을 하루 만에 처리하고 곧바로 소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착수, 7월 3일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의)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정회해 여야 간사 간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