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명진고 전 이사장, '횡령' 벌금 1천만원 확정

교감 중심 족벌 경영 구조 심화 우려
공익제보 교사에 보복성 소송 이어져
교사노조, 광주시교육청에 감사 촉구

광주 명진고등학교의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돼 고발된 해당 사건은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법인카드로 42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살림살이에 쓴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교사노조는 벌금 1,000만원은 공직사회 기준으로 중형에 해당하며, 사립학교 재산을 이사장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명진고등학교 법인의 족벌 경영이 광주 사립학교 법인 중에서도 보기 드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전 이사장은 현 교감의 외삼촌이었고, 새 이사장에는 교감의 남편이 선임됐다. 교감의 언니는 음악 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니의 남편도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교감·교사·이사장·이사에 이르는 가족 구성원이 법인을 둘러싼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명진고에는 과거 교사 채용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가 있다. 이 교사는 전 이사장의 금품 요구를 감사기관에 알리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로 인해 김 교감의 모친이자 당시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공익제보 교사는 해임 징계를 받고 법적 소송에 휘말렸으나 모두 승소했으며, 법인이 지급해야 할 패소 비용 2,200만원 중 1,600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에 전 이사장의 벌금이 법인 예산에서 지출되는지 감사하고, 공익제보 교사에게 패소 비용을 즉각 지급하도록 지도할 것과 공익제보 교사가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채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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