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가용 택시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 수사 의뢰'

1105건 확인…"사고시 보험 보상 대상서 제외"

경기도 이천시가 1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불법 자가용 택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대규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 중 1105건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이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콜택시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는 특히 불법 영업에 이용되는 차량은 정식 운수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차량 안전 점검, 운전자 자격 검증(무면허) 등 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은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내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신고·접수된 차량 중 한 대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며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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