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충남도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

"돌봄 사각지대 노인의 건강권 실질적으로 보장"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에 나선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 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충남,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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