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서기자
안전 수칙 단속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수년간 수천만원을 받은 조선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배임수재 혐의로 조선업체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부정 청탁한 2차 협력업체 운영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업체 안전 부서 직원은 2023년 8월께부터 2025년 3월께까지 2차 협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안전 수칙 단속 무마를 부탁받아 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선업체 생산부서 직원은 2023년 8월께부터 2025년 2월께까지 2차 협력업체 운영자에게 안전 수칙 단속 무마, 공정 검사 편의 등의 부탁을 받고 271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사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를 받고, 주류대금과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를 통해 해당 협력업체는 다른 협력업체보다 하도급 물량을 따내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섰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안전 권한을 사적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횡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및 단속이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공정 질서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