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막아라'…경기 특사경, 분쇄육 업체 360곳 '집중 점검'

경기도가 기온이 높아지고 야외 취식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진행한다.

햄버거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붙여진 이름으로 장출혈성대장균을 말한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 포스터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에 12개 센터, 수사관 총 920명을 투입해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분쇄육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별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표시광고법'은 제품의 표시기준을 미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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