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 금천구가 이달 30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동물등록이나 등록 정보 변경을 신고하면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동물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다.
등록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 등 지정 대행기관에서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무선식별장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바뀌면 동물병원, 금천구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에는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미등록 또는 미신고 시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1차(5월 1일~6월 30일), 2차(9월 1일~10월 31일) 두 차례 운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59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등록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