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 분쟁 1만7984건…97%는 노동위원회서 종결

중노위 판정 법원 재심 유지율 88.9%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동 분쟁 1만7984건의 약 97%가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 종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용노동 분쟁 1만7984건 중에 86.5%는 지노위에서 종결됐다. 10.3%는 중노위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는 법원 소송이 제기됐다.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원 재심 유지율은 지난달 기준 88.9%였다. 법원에 소송이 3건 제기됐을 때 중노위 판정이 패소한 경우가 0.3건이었다는 의미다. 재심 유지율은 2021년 83.9%에서 지난해 87.5%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사건 처리 기간은 지노위 초심일 경우 평균 47일, 중노위 재심까지는 평균 130일이었다. 법원 1심은 462일, 3심은 1092일 걸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지노위 초심이 법원 1심보다 약 10배 빨랐다.

중노위는 노동위 구제 절차 이용자인 국민이 노동위 판정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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