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드라마 '더 글로리' 등 유명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불법도박, 코인 사이트 광고가 걸린 누누티비. 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4월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에도 A씨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으로 확대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 영상물·웹툰은 각각 수십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이트에 여러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노출하는 대신 무료로 각종 신작 콘텐츠를 제공했다. 그는 정부 단속을 피해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사이트 운영을 지속해왔다. 또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했으며,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그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고급 외제차 등 24억~26억 원 상당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됐다.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독료 없이 최신 드라마·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던 누누티비의 월평균 최대 이용자 수는 10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만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