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대통령 선거 전 총기·폭발물의 밀반입 감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5일 전국 공항만 세관 34곳에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강화는 대선을 즈음해 높아진 사회 안전 우려를 잠식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화물 등 위해 물품 반입 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장비 활용으로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멕시코발 여행자가 입국하는 새벽 시간대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의 검사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관세청 제공
우선 여행자 위탁 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한 '착륙 즉시 세관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 물품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총기류 등을 은닉·반입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ray 검색기로 화물 검사율을 높이고, 중소형 X-ray 검색기와 휴대용 X-Ray 등으로 소형 화물 대상의 검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를 통해 총기류를 직접 밀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고화질 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제우편 및 특송물품을 통해 위해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물품이 발견될 때는 금속탐지기,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간에도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 장비 등을 동원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며 "여기에 더해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시 단속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