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보 계약이전, 공제가입자 영향 없어”

“MG손보는 새마을금고 자회사 아냐”
상표권 계약 통해 브랜드 일시 사용
“가교보험사 설립 시 상표권계약 즉시 해지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해 12월31일이기 때문에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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