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해킹 세력 특정 못해”

경찰은 28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사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전경. 김현민 기자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는 (해킹 세력 특정이) 특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사고 초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했으나 이후 이용자 우려가 커지자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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