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 ESG기준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제도 도입 배경,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를 소개하는 한편,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기업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감사위원 임기 및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이해상충이나 평가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있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필요시 다음 달 하순경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