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시간표'를 바꾼다. 광주 광산구가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단속을 완화해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CCTV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산구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단속 CCTV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야간 주차 불편 해소와 상점가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을 설정해 시범운영 중이다.
조정된 운영 시간은 광주송정역 인근을 제외한 광산구 전역의 일반 지역에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버스 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광산구는 4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와 홍보 현수막 등 예방 중심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형 교통정책이다"며 "교통질서를 지키면서도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