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10곳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연인원 70여명을 투입한다. 대상은 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 대부업체 중 내부통제 미흡 업체다.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개선 현황을 확인한다. 신설규제 준수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살펴본다.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취약점,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재발방지를 하라고 엄중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권에 대한 연중 수시검사, 현장점검, 설명회 등을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중·소형사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민원 반발 업체 등은 수시검사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