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설계기준 강화…극한 호우에도 견뎌야”

임도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극한 호우 상황에서 붕괴하지 않는 견고함으로 임도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 제공

시행규칙 개정은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임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배수구·교량·암거(땅속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가령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10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극한 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를 설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때는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탈면 안정해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분석 결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옹벽 등의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임도 시설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임도 타당성 평가항목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기존 평가항목인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가해 임도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개정안을 통해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임도가 산림경영·산불 진화·생태관광·산림복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청은 임도가 산림의 체계적 관리 및 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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