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사진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데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는 3월 수출입동향 결과(수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