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쏘려고…공금 5억 빼돌린 병원 직원 결국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실형 불가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뒤 인터넷방송 시청 후원금인 '별풍선'을 결제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거액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공금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 책임과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데다, 방송 시청 후원금 등으로 소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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