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시 30년 저리 분할상환...예금보호 한도 1억원으로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연체 전 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율 현행 절반 수준으로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신촌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빈점포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금 규모도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용준 기자

2025년 새해에는 자영업자가 폐업 시 최대 30년간 저금리로 대출이 전환되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폐업자에게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2025년 3~4월), 상생 보증·대출(2025년 4~7월) 등을 시행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다.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 교육 등으로 추가 확대되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채무·수수료 등 서민 부담 던다

예금자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을 주지 않았으며, 5년 만기 전 중도해지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기여금도 지원하지 않았다.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전부 감면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금융권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시중은행 기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 전망하고 있다.

금융 이용 편의성도 높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하나의 은행에서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며,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도 간소화돼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에서 창구 방문 없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LCR 비율 97.5%→100%…금융권 혁신 지원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부터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 규제비율을 2025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LCR이란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30일간의 잠재적 유동성 위기 상황을 가정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을 수치화한 것이다.

상호금융권에는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되고, 업종별 대출한도도 신설돼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부문별 30% 이내, 합산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사 차원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올해 4월 내놓은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끝내고, 청소년과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내린다.

경제금융부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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