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포고령 위반' 주장하며 한동훈·이재명 등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12.3 내란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강진형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에 배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을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했으므로 고발한다"고 적었다.

계엄포고령은 지난 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고, 12월3일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한 한동훈과 이를 도운 박주민, 이재명은 모두 계엄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하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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