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40만원 준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대상

제주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이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내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써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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