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똑같이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 일부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졌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195명이 찬성, 100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202명이 찬성하고 88명이 반대, 1명이 기권, 4명이 무효표를 던져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해야 한다"며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 사항을 고지,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명령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탄핵소추에 동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두 건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이 192석의 의석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명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은 조 청장의 경우 최소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은 무기명 투표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의 명시적 책임이 드러난 조 청장에 대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당론에 상관없이 '소신 투표'를 한 것이다. 정치권은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