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계엄 전 대통령 지시받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정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정과 김 청장은 전날 긴급체포 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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